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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고 계시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확한 계산법이나 지급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는 만큼, 주휴수당의 계산 방식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정당한 수당을 챙기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이란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유급으로 하루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 하루치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이 바로 주휴일이고, 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이 제도는 임금 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정리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이 헷갈린다면 여길 보세요!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는 고용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면 총 15시간이 되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반면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할 경우 총 12시간으로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주에 개근할 것
결근, 지각, 조퇴가 없어야 하며,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공가, 병가, 연차 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휴가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근으로 간주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 수 × 시급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다음의 간단한 방식으로 접근해볼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5일 = 20시간
주휴일 유급시간: 20시간 ÷ 5일 = 4시간
주휴수당: 4시간 × 9,860원 = 39,440원
내가 받는 돈인데 제대로 알아야죠!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 40시간 근무자)
1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5일 = 40시간
주휴일 유급시간: 8시간
주휴수당: 8시간 × 9,860원 = 78,880원
근무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주휴수당 자세히 확인해야합니다.
눈에 정리된 계산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처럼,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주어진 ‘1일치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일 및 계산 기간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의 근무를 완료한 직후 첫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보통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며,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수당 확인을 위해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거나 계산이 잘못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정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용직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용직 또는 단기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계약이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고 주 단위로 연속성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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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하루하루 단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1주일’이라는 기준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1주일 이상 고용계약이 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Q&A
Q1. 주휴수당은 주말에도 발생하나요?
A. 주휴수당은 주말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유급휴일’에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이지만, 사업장에 따라 월요일 혹은 다른 날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2.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는?
A. 일부 아르바이트 공고에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 하루 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39,440원
이를 주 5일로 나누면 하루 7,888원 추가
즉, 시간당 시급은 (9,860원 + 1,972원) ≒ 11,832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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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포함’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조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급여 명세서를 요구하고 정정 요청
사업장 내 노무 담당자나 인사팀에 공식 문의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
전국 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가능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4대 보장, 퇴직금과의 관계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4대 보장 산정이나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을 받으면 월 근로시간은 (20시간 × 4.34주) + (4시간 × 4.34주)로 계산되어 4대 보 가입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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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금 산정 시에도 ‘1일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한 수당을 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휴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며, 이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2025년 현재, 노동 관련 법률과 기준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리고 급여를 받을 때마다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권리를 챙기는 것이 더 나은 근로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